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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의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야기하는것이니다.(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합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됩니다.
지급절차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청년기본소득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로써 분기별,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심사ㆍ선정기간, 지급개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분기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기간심사ㆍ선정기간지급 개시일
1분기 | ’23. 01. 01. | ’98. 01. 02. ~ ’99. 01. 01. | ’23. 03. 02 ~ 03. 31 | ’23. 03. 05 ~ 04. 13 | 04. 20 |
2분기 | ’23. 04. 01. | ’98. 04. 02. ~ ’99. 04. 01. | ’23. 06. 01 ~ 06. 30 | ’23. 06. 05 ~ 07. 10 | 07. 20 |
3분기 | ’23. 07. 01. | ’98. 07. 02. ~ ’99. 07. 01. | ’23. 09. 01 ~ 10. 02 | ’23. 09. 05 ~ 10. 10 | 10. 20 |
4분기 | ’23. 10. 01. | ’98. 10. 02. ~ ’99. 10. 01. | ’23. 11. 01 ~ 11. 30 | ’23. 11. 05 ~ 12. 08 | 12. 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
-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 1899-2321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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