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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023년경기도청년기본소득신청방법

 

지원대상

경기도 내의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야기하는것이니다.(신청일 기준)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합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됩니다.

지급절차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청년기본소득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로써 분기별,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심사ㆍ선정기간, 지급개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분기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기간심사ㆍ선정기간지급 개시일
1분기 ’23. 01. 01. ’98. 01. 02. ~ ’99. 01. 01. ’23. 03. 02 ~ 03. 31 ’23. 03. 05 ~ 04. 13 04. 20
2분기 ’23. 04. 01. ’98. 04. 02. ~ ’99. 04. 01. ’23. 06. 01 ~ 06. 30 ’23. 06. 05 ~ 07. 10 07. 20
3분기 ’23. 07. 01. ’98. 07. 02. ~ ’99. 07. 01. ’23. 09. 01 ~ 10. 02 ’23. 09. 05 ~ 10. 10 10. 20
4분기 ’23. 10. 01. ’98. 10. 02. ~ ’99. 10. 01. ’23. 11. 01 ~ 11. 30 ’23. 11. 05 ~ 12. 08 12. 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
  •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 1899-2321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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