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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장려금 이란?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희망장려금 지원

지원조건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광역)지원대상(연매출)지원금액(월)최대 지원금액
서울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부산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구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광주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전시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울산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세종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남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상북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제주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전라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상남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강원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라북도 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지자체(기초)지원대상(연매출)지원금액(월)최대 지원금액
충남 당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충남 보령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 부평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인천 계양 제한 없음 1만원 12만원
인천 중구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 광명 10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서울 영등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동작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도봉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노원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시 서대문구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남 밀양(B) 3억원 이하 3만원 36만원
전남 여수(B)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 서울시,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강원도, 인천시, 인천 부평, 인천 계양, 인천 중구는 부동산임대업 제외
  • ※ 인천시는 ‘19.1월 이후 가입자 신청 가능합니다.
  • ※ 인천부평은 23년 1월 2일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계양은 ’21.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인천중구는 ’21.7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지원방법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합니다.

  • ※ 임의해지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합니다.

  • ※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는 장려금신청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의사항

①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②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부금납입 시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③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로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이전 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 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됨)

④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⑤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전남 여수의 경우, 2년 내로 임의 해약 시 장려금 미지원)

⑥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합니다.

⑦ 제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받은 후,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로 재가입하여 신청 시 미지원

⑧ 서울, 서울 영등포, 서울 동작, 서울 도봉, 서울 노원, 서울 서대문, 대구, 인천,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중구, 경북, 강원, 전북은 장려금 지원받은 자(주민번호기준) 신청 시 미지원

⑨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⑩ 장려금 지원 자격은 계약의 최종 검수가 진행되는 시점의 계약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되며, 검수 시점에 지원 자격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합니다.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30일 초과 시 지원 불가)

  • 대체가능서류-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 -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 -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신청문의 및 제출처

  • 인터넷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가입 신청
  • 금융기관 가입창구
    금융기관 가입창구에 방문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콜센터 상담
    FAX : 02-3780-0980
    E-mail : kbizhope@kbiz.or.kr
    상담전화 : 1666-9988
  •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1666-9988

유의사항

①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를 제출, 접수 확인해야 하며 30일 초과시에는 장려금 지원이 불가

  • * 장려금 신청은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후 승인되며, 서류발급 시점에 예산이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신청 중단될 수 있음

②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③ 2회차 부금 납입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④ 장려금은 지원신청 당시 지자체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에는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하여야 함)

  • *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됨

⑤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함

  •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⑥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과세됨

⑦ 장려금 지급 받은 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가입하여 신청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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