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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및신청방법

by wuchang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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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예방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ㅇ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ㅇ 연령기준,진단기준, 치료기준,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됩니다.

-(연령기준)만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합니다.)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입니다.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입니다.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 정보 -자료공개 됩니다.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1.29

 

ㅇ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제외입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ㅇ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는데  방문 ,우편,팩스,전자우편등 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지원신청서

2,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3,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1부

5,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남부확인서 및건강보험증 사본 1부

6,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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